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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속도 60m/min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비상정지장치의 … | [승강기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정격속도 60m/min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비상정지장치의 종류는?
1
점차작동형
2
즉시작동형
3
디스크작동형
4
플라이볼작동형
해설

엘리베이터 비상정지장치는 작동 방식에 따라 즉시작동형과 점차작동형으로 분류되며, 정격속도에 따라 사용 기준이 다르다. 정격속도 60m/min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는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차작동형(완화작동형)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즉시작동형은 정격속도 60m/min 이하의 저속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며, 디스크작동형과 플라이볼작동형은 비상정지장치의 구체적 메커니즘 분류이지 속도 기준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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