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 [승강기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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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체점검을 받아야한다.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일상관리를 하여야한다.
4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보수를 하여야한다.
해설
승강기 완성검사는 제조·설치업자가 설치를 마친 뒤 받는 검사로, 승강기를 인수해 운용하는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인수 이후 자체점검, 일상관리, 안전에 관한 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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