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에서 6개월에 1회 점검하는 사항이 아닌 것… | [승강기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에서 6개월에 1회 점검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구동기의 베어링 점검
2
구동기의 감속기어 점검
3
중간부의 스텝 레일 점검
4
핸드레일 시스템의 속도 점검
해설
에스컬레이터의 정기점검 주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구분되며, 6개월 점검에 해당하는 항목을 판단해야 한다. 구동기의 베어링 점검, 감속기어 점검, 중간부의 스텝 레일 점검은 모두 6개월 주기의 정기점검 대상이다. 반면 핸드레일 시스템의 속도 점검은 1개월 주기에 실시하는 항목으로, 6개월 점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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