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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설비를 할 때 승강기식인 경우 시브 또는 드럼의 직경은 와이… | [승강기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승강기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계식 주차설비를 할 때 승강기식인 경우 시브 또는 드럼의 직경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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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계식 주차설비 중 승강기식의 경우, 시브 또는 드럼의 직경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시브·드럼 직경이 로프 직경에 비해 지나치게 작으면 로프가 급격히 구부러지며 소선 피로가 누적되어 조기 파단 위험이 커지므로, 최소 배율을 규정해 로프 수명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다만 이 수치는 출제 당시의 주차설비 안전기준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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