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고 속보”란 사고 발생 후 몇 시간 이내인가? | [승강기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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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사고 속보”란 사고 발생 후 몇 시간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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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엘리베이터 사고 속보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공표되는 사건을 지칭한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지정된 시간 내에 관할 관청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24시간을 초과하면 속보가 아닌 일반 사고 보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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