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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탐상시험 후 반드시 탈자시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금속재료기능장 필기] 08년 2회차
자분탐상시험 후 반드시 탈자시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험체가 마찰부분에 사용되어 마모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험체가 큐리점 이상으로 열처리되어 자성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3
시험체의 잔류자속이 계측장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험체의 잔류자속이 기계가공을 곤란하게 할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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