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약류 등의 제조소 내에 전기설비를 시공할 때 준수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전열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으로 할 것
배선은 두께 1.6[㎜] 합성수지관에 넣어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전열기구는 시스선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발열체를 사용할 것
온도가 현저히 상승 또는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갖출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