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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 사용량(연료 및 열과 전력의 합)이 얼마 이상이면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05년 1회차
연간 에너지 사용량(연료 및 열과 전력의 합)이 얼마 이상이면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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