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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07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위탁하지 않은 업무는?
1
효율관리 기자재에 대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2
에너지사용계획 검토
3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4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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