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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다소비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내년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다음 연도의 계획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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