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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해당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14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태양에너지
2
연료전지
3
수소에너지
4
원자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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