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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14년 2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여부에 관한 사항
3
엔지 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의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의 경우 영업실적(연도별 계약 실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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