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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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