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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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