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17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경우 영업실적(연도별 계약 실적을 포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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