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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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