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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에 대한 연기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인 기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장 필기] 17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에 대한 연기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인 기준으로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가? (단,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 제외한다.)
1
2개월 이내
2
6개월 이내
3
8개월 이내
4
당해연도 말까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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