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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독성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수평거리로 건축물(지하가 내의 건축물(지하가 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까지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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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2
1.6m
3
1.4m
4
1.2m
해설
독성가스 배관의 지하 매설 시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독성가스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상을 건축물(지하가 내의 건축물 제외)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독성가스의 누출 시 인명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안전거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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