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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의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장착훈련은? | [가스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독성가스의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장착훈련은?
1
1개월마다 1회 이상
2
2개월마다 1회 이상
3
3개월마다 1회 이상
4
6개월마다 1회 이상
해설

독성가스 관련 시설에서는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장착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기적인 훈련을 거쳐야 실제 누출 사고 시 보호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착용해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 주기를 지켜 훈련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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