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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가스용기를 운반하던중 가스 누출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서 및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가스는?
1
가연성가스
2
산소
3
독성가스
4
모든 고압가스
해설
가스 누출 우려가 있을 때 소방서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독성가스이다.
독성가스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커서 누출 시 주변 주민의 대피와 통제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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