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연성, 독성가스 처리 및 저장능력 10,000m3 초과 20,000m… | [가스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가연성, 독성가스 처리 및 저장능력 10,000m3 초과 20,000m3 이하의 저장설비에 있어서 제1종 및 제2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1
1종 : 12m , 2종 : 8m
2
1종 : 14m , 2종 : 9m
3
1종 : 21m , 2종 : 14m
4
1종 : 18m , 2종 : 13m
해설

가연성·독성가스의 처리·저장능력이 10,000m³ 초과 20,000m³ 이하인 저장설비는 제1종 보호시설과 21m, 제2종 보호시설과 14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저장능력 구간이 커질수록 요구되는 안전거리도 단계적으로 늘어나므로, 구간별 수치를 저장능력과 함께 묶어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