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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배관(관경이 100㎜ 미만인 저압배관은 제외)으로서 노출된 부분의 길이가 100㎜ 이상인 것은 위급 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양 끝으로부터 몇 m 이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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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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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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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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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해설
굴착으로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관경 100㎜ 미만 저압배관은 제외) 중 노출 부분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것은, 위급 상황 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그 노출 부분의 양 끝으로부터 300m 이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문제의 길이·거리 단위 ㎜ 표기는 m의 오기이다).
노출된 배관은 외부 충격이나 부식에 취약해지므로, 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구간마다 차단장치를 두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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