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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일반제조 시설의 처리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처리설비실의… | [가스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고압가스 일반제조 시설의 처리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처리설비실의 천정, 벽 및 바닥의 두께가 몇 ㎝ 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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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처리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처리설비실의 천장·벽·바닥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이는 실내에 설치된 처리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폭발압이나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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