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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08년 3회차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100m3 이상인 사업소는 압력계를 몇 개 이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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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압축·액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 용적이 1일 100 이상인 사업소는 압력 이상 유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계를 2개 이상 비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처리설비의 압력 상태를 이중으로 점검해 이상 압력 상승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안전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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