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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처리능력”이라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처리능력”이라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며칠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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