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 또는 퇴직하였을 … | [가스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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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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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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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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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정해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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