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 | [가스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09년 4회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몇 분의 몇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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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충전용기란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이 기준에 못 미쳐 절반 미만만 남은 용기는 잔가스용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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