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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의 통보 시에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1
시설현황
2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3
사고내용
4
사고원인
해설
가스사고 통보 시 통보내용에는 시설현황·피해현황(인명 및 재산)·사고내용 등이 포함되지만, 사고원인은 최초 통보 시점에 아직 조사·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령상 통보 필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고원인은 이후 정밀조사를 거쳐 별도로 파악·보고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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