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 | [가스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몇 개월마다 한번 이상 그 기능을 검사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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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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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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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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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해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매 1개월마다 한 번 이상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전용 주관은 실제 충전 압력을 직접 확인하는 핵심 계기이므로, 3개월마다 검사하는 그 밖의 압력계보다 더 짧은 주기로 자주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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