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으로 틀린 것은? | [가스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도로굴착공사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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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도면에 표시된 가스배관과 기타 지장물 매설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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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자의 굴착공사로 인하여 노출된 배관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점검통로 및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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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부터 2m 이내에서 줄파기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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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노출된 배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점검통로·조명시설을 설치한다는 부분이다.
점검통로 및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노출된 배관의 길이 15m 이상이다.
착공 전 도면상 가스배관·지장물 매설 유무 조사, 배관 예상지점 2m 이내 줄파기 시 안전관리전담자 입회, 배관 좌우 1m 이내 인력굴착 원칙은 모두 실제 손상방지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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