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굴착공사 중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 [가스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다음 굴착공사 중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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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10m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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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송유관의 길이가 200m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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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압력이 3.2kPa인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30m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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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압력이 0.8MPa인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8m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해설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로, 배관 110m가 묻힌 굴착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송유관은 도시가스배관이 아니므로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
배관 노출을 기준으로 하는 협의 대상은 압력 0.1MPa 이상인 배관이 20m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인데, 3.2kPa 배관은 압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0.8MPa 배관은 노출 예상 길이가 8m로 짧아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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