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시설에서 원칙적으로 PE배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가스사용시설에서 원칙적으로 PE배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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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2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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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3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5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4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1m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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