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가스사고를 통보해야 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가스사고를 통보해야 한다. 다음 중 사고 통보내용이 아닌 것은?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원인자 인적사항
3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4
시설현황 및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