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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14년 2회차
독성가스 사용시설에서 처리설비의 저장능력이 45,000kg인 경우 제 2종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얼마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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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
2
16m
3
18m
4
20m
해설
제2종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20m 이상이다.
독성가스 처리설비의 저장능력별 안전거리 기준에서 45,000kg은 4만kg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며, 이 구간의 기준거리는 제1종 보호시설 30m, 제2종 보호시설 2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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