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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하여야 … | [가스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4년 3회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중 잘못 설명한 것은?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한 이후에 연소기 변경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 배관과 구분되도록 한다.
3
용기 및 부대설비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 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4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용기 등의 철거와 안전조치를 확인 하여야 한다.
해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연소기 교체 등 안전조치가 끝났는지를 도시가스 공급 이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급한 이후에 확인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안전조치 없이 먼저 가스를 공급하는 셈이 되어 절차상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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