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차량에 고정된 산소용기 운반 차량에는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운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4년 4회차
차량에 고정된 산소용기 운반 차량에는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1
위험고압가스, 회사명
2
위험고압가스, 전화번호
3
화기엄금, 회사명
4
화기엄금, 전화번호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