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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 | [가스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얼마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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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 통보를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손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의 안전관리 기준으로, 신속한 정보 교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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