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처리능력이 1일 35,000m3인 산소 처리설비로 전용공업지역이 아닌 … | [가스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처리능력이 1일 35,000m3인 산소 처리설비로 전용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일 경우 처리설비 외면과 사업소 밖에 있는 병원과는 몇 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1
16m
2
17m
3
18m
4
20m
해설

산소 처리설비는 고압가스 관련 안전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처리능력 1일 35,000m³은 대규모 시설에 해당한다. 전용공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산소 처리설비와 민감시설(병원 등)의 안전거리는 고압가스 시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규모의 산소 처리설비의 경우 처리설비 외면과 병원 간 최소 1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산소의 화학적 반응성과 폭발 위험성, 그리고 병원의 고위험 시설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