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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 [가스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신규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재검사 주기는?
1
3년마다
2
2년마다
3
1년마다
4
6개월마다
해설

용접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용접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정기검사 주기 중 가장 짧은 1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과 시간이 오래될수록 재검사 주기가 단축되어, 장기 사용 용기는 1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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