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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능사 필기] 15년 2회차
충전용기 등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 개시 전 용기 적재상태의 점검내용이 아닌 것은?
1
차량의 적재중량 확인
2
용기 고정상태 확인
3
용기 보호캡의 부착유무 확인
4
운반계획서 확인
해설

충전용기 등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 개시 전 점검은 적재상태 자체에 관한 것으로, 1번 적재중량, 2번 용기 고정상태, 3번 보호캡 부착 여부는 모두 용기와 적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항목이다. 반면 4번 운반계획서 확인은 운반 절차 및 계획에 관한 서류 확인으로, 용기 자체의 적재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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