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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3년마다
4년마다
5년마다
10년마다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특정설비로, 4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용기의 설계압력, 용량, 사용 물질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압력용기의 기본 재검사 주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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