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 | [가스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5년 3회차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100m3 이상인 사업소는 압력계를 몇 개 이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1
1
2
2
3
3
4
4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압축·액화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100m³ 이상인 사업소는 압력계를 2개 이상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압력 측정지점마다 예비 장치를 갖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