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원의 선임인원 기준은? | [가스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원의 선임인원 기준은?
1
1명 이상
2
2명 이상
3
3명 이상
4
5명 이상
해설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 선임 기준은 2명 이상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정제조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안전관리원으로 2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제조시설의 고위험성을 감안하여 복수의 안전관리원을 배치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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