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보호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치하여야 하는… | [가스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사 필기] 16년 3회차
독성가스 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보호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1
종류별로 1개 이상
2
종류별로 2개 이상
3
종류별로 3개 이상
4
그 차량의 승무원수에 상당한 수량
해설
독성가스 용기 운반 시 비치해야 하는 보호구는 그 차량의 승무원수에 상당한 수량이어야 한다. 이는 모든 탑승자가 긴급 상황에서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정된 개수(1개, 2개, 3개 이상)가 아닌 실제 운행 인원을 고려한 실질적 안전 요구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