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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 | [위험물기능장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3년 1회차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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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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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3
25일
4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여 자리가 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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