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3년 2회차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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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실의 지붕은 위험물에 따라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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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사용한다.
3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3m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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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탱크의 펌프실은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경우는 주위에 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위 공지 보유 의무가 면제되며, 지정수량 20배 이하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 펌프실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 펌프실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현행 법령에서는 6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펌프설비 주위에는 원칙적으로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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