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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방화관리 대상물로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4년 1회차
1급 방화관리 대상물로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1
연면적 15,000m2 이상인 것
2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4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해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1급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아래 등급(2급)에 해당하므로 1급 관리대상이 아니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급 대상에 해당한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방화관리자·방화관리대상물이라는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바뀌었고, 30층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급 등급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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