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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 폐지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신고(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5년 1회차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그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 폐지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신고(시·도지사에게)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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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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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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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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