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5년 1회차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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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실의 지붕은 위험물에 따라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2
펌프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사용한다.
3
바닥의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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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경우에는 주위에 너비 3m의 공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원칙적으로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하며,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거나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므로, "20배 이하"라는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펌프실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는 것, 방화문을 사용하는 것, 바닥 주위에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두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다만 보기에 나오는 "갑종·을종 방화문"은 출제 당시의 용어로, 이후 법령 개정으로 방화문 구분 명칭이 60분+방화문·60분방화문·30분방화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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