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품목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장소에 저장할 경우 위험물의 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야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5년 2회차
다음 중 품목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장소에 저장할 경우 위험물의 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단, 제4류 위험물의 경우 비수용성 임)
1
이황화탄소 10L, 가솔린 20L와 칼륨 3kg을 취급하는 곳
2
제1석유류 60L, 제2석유류 300L와 제3석유류 950L를 취급하는 곳
3
경유 600L, 나트륨 1kg과 무기과산화물 10kg을 취급하는 곳
4
황 10kg, 등유 300L와 황린 10kg을 취급하는 곳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