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의 출입구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05년 2회차
피난계단의 출입구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한다.
2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는 반드시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3
출입구는 항상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출입구는 언제나 닫혀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옥내에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노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을종방화문이 아니라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므로, 을종방화문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을 확보하고, 언제나 닫혀 있다가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갑종방화문·을종방화문이라는 명칭이 각각 60분+방화문(또는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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